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신청
서울시에서 임산부들을 위한 지원금 정책으로 교통비 70만원을 체크카드 바우처형식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7월 1일부터 5부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대상자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소개드립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 신청일
신청일
2022년 7월 1일부터 서울시에서 임산부 본인명의 체크카드에 교통포인트 70만원을 지급합니다.
사용처
해당 교통포인트는 버스,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 뿐만 아니라 자차 유류비(기름값)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유류비까지 포함되는 것은 서울시가 최초라고 합니다.
사용기한
-임신기간 중 신청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 :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 대상자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임산부에 대한 기준은 임신 3개월(12주차) ~ 출산 후 3개월까지입니다. 다만 7월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올해 교통비 지원금 신청 인원이 약 4만 3천여명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거주요건 및 구체적인 대상자 관련사항은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해주세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 신청방법
이번 지원금 신청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은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오프라인 지점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사전 준비사항
- 신청일에 다음과 같은 카드사 본인명의 카드를 소지해야함
: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BC, IBK기업은행)
- 임신 중 신청시 '정부24' 맘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자체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미리 신청 필요. 이후 7월 1일부터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신청.
1) 온라인 신청
7월 1일부터 5부제에 맞춰 양식 작성 후 제출하시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임신 전후 신청자가 다릅니다.
임신 전 신청 : 임산부 본인만 신청가능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출산 후 신청 : 임산부 본인 및 대리인 신청가능
이상으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신청방법 및 구체적인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5부제에 맞춰 신청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