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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보상대상은 2022년 1월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 중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사업자입니다.

 

손실보상금의 산정방식은 코로나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021년 4분기와 동일한 산식을 통해 보상 금액이 산정됩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에서는 이전 분기 대비 보정률을 상향하고 하한액을 인상함으로써, 정부의 직접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들이 해당 기간에 발생한 손실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22년도 1분기 신청은 지난 1~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거나,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같은해 4분기 보상저차가 진행중인 사업체인 경우 지난해 4분기 보상금 정산 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21년도 3,4분기 손실보상금 서비스가 일시중지 되었고 앞서 말씀드린데로 30일에 22년도 1분기 손실보상 신청이 열리게 됩니다. 

 

 

 

금액

업체별로 손실보상금의 지급액이 다릅니다. 평균적으로 가장 많은 금액의 손실보상금을 받는 업종은 바로 유흥시설입니다. 평균 720만원을 받고 보상액의 하한액인 100만원을 받는 사업체는 총 36만 곳으로 가장 많습니다. 손실보상금액의 최대치인 1억원을 받는 업체는 952곳으로 전체의 0.2% 수준이라고 합니다.

 

신속보상 대상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사는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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