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임산부들을 위한 지원금 정책으로 교통비 70만원을 체크카드 바우처형식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7월 1일부터 5부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대상자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소개드립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 신청일
신청일
2022년 7월 1일부터 서울시에서 임산부 본인명의 체크카드에 교통포인트 70만원을 지급합니다.
사용처
해당 교통포인트는 버스,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 뿐만 아니라 자차 유류비(기름값)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유류비까지 포함되는 것은 서울시가 최초라고 합니다.
사용기한
-임신기간 중 신청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 :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 대상자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임산부에 대한 기준은 임신 3개월(12주차) ~ 출산 후 3개월까지입니다. 다만 7월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올해 교통비 지원금 신청 인원이 약 4만 3천여명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거주요건 및 구체적인 대상자 관련사항은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해주세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 신청방법
이번 지원금 신청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은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오프라인 지점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사전 준비사항
- 신청일에 다음과 같은 카드사 본인명의 카드를 소지해야함
: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BC, IBK기업은행)
- 임신 중 신청시 '정부24' 맘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자체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미리 신청 필요. 이후 7월 1일부터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신청.
1) 온라인 신청
7월 1일부터 5부제에 맞춰 양식 작성 후 제출하시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임신 전후 신청자가 다릅니다.
임신 전 신청 : 임산부 본인만 신청가능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출산 후 신청 : 임산부 본인 및 대리인 신청가능
이상으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신청방법 및 구체적인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5부제에 맞춰 신청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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